근로 장려금 신청시간 및 수급액 지급일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2022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2022년 3월 1일 ~ 15일까지며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총 급여액 수급액
단독 가구 4백만원~2천만원 미만 3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4백만원~3천만원 미만 3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 6백만원~3천6백만원 미만 3만원~300만원



위에 나온 금액은 근사치이며 즉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크게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가구원 기준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0년 12월 31일 기준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함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2년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근로장려금 개정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천만원 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3천 2백만원 4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3천 8백만원  4천만원


*2021년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1억 4천만~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50% X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군, 분양권 등의 합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간편신청(pc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일반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손택스(모바일)
개별 인정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손택스앱 설치 후 실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ARS: 1544 - 9944
위에 번호를 누른 뒤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이후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 신청하셔서 받는게 좋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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