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바로 말하자면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만 18세미만 자녀가 지급대상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1년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2003 1월 2일 이후 줄생한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부 소득 4천만원 이하 즉, 엄마,아빠의 소득을 합쳐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50~70만원입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엔 소득이 2100만원이며 맞벌이가구의 경우엔 2500만원 이하면 자녀 1명당 70만원이며 초과하게 된다면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면 자녀 1명당 50만원쯤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하며
산정된 자녀장려금 전액을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원이하가 되야하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 2억원 사이인 경우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억을 넘는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랑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은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만 중복이 안되니 인적 공제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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