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엔 어떤 가족들이 포함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세대)단위로 지급되고, 재산이나 소득도 전체 가구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일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시 가구는 12월 31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결혼이나 이혼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31일의 상태가 중요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나 합가도 12월 31일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나 5월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만18세미만 자녀, 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있는 경우에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단독가구로 봅니다. 배우자나 만 18세미만의 자녀, 만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성인인 자녀와 함께 살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소득 계산만 단독 가구로 보는 것이지 재산을 계산할 때는 위에서 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 판단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만 18세미만 자녀나 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엔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상관없이 소득만 100만원 이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소득이 연300만원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

1. 배우자
배우자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도 무조건 같은 가구로 봅니다.

2. 직계비속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 - 주소지가 달라도 만 18세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자녀는 가구원으로 포함된다.


3. 직계존속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어서 누가 가구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이모, 삼촌, 사촌 등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도 근로장려금엔 같은 가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자매끼리 살고 있다면 같은 가구가 아니라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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